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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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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위로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로 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보령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보령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 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를 위 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2. 보령시의회 의원 3. 의학, 법률, 복지,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1.9.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 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 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8조 결정통보 등

제8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9조 위로금의 지급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예우 등

제10조(예우 등)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보령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보령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 위로금의 환수

제11조(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9.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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