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금산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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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금산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관리”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평가”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대상 부서 및 운영) ①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부서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다만,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②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량적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6조(평가) ①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② (삭제) <개정 2015.5.15> ③ 군수는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청 과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2. 자치단체사무 평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의결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