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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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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개정 2015.3.30>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3.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3. 24.> 3. 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4.09> <개정 2015.3.30,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4.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3.30> [단서삭제 2019.6.28.], <개정 2023. 1. 12.>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 한다. <개정 2015.3.30> ② (삭제 1999. 7.12. 규칙 제97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이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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