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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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금산군공동상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 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운영과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상표의 홍보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02.16.,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출장소장 2.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지도경제차장 3. 학계·전문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관련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5.02.1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2.16> 1. 사망하였거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일부개정 2015.02.16>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15.02.16> 2.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15.02.16>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신청 : 매년 3월 31일까지 <일부개정 2015.02.16> 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경우
제7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되, 작목반과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기반시설을 우리군 내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기본 기준) ① 사용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
제9조(생산관리 기준)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품질인증 기준)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안전성 기준 등) ①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것 <일부개정 2015.02.16>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와「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절차)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 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일부개정 2015.02.16>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허가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