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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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10.7.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군수는 위촉직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자체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과,읍·면,사업소,직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의 심사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군수는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