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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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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인삼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삼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금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예치 등에 의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관련 과장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장ㆍ경제과장·인삼약초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개정 2006.12.29.,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개정 2023. 1. 12.>

제4조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제4조(기금운용계획서 작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고, 기금조성 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기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다. 4.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군 세입예산과 같이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군 세출예산과 같이 작성한다. 5.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사업비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2. 금산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삼관련업에 계속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 3. 금산인삼 선양을 위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정리 한다.

제8조 융자금

제8조(융자금)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과 상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2%로 한다. <개정 2020.7.15.> ③ 군수는 융자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2명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융자 결정시에는 군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제8조제2항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⑥ 융자금 대출시 융자금원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회수

제10조(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별표 3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제8조제2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납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회계장부의 비치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부(별지 제11호서식) 2. 기금지출행위부(별지 제12호서식) 3. 기금수이부(별지 제13호서식) 4.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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