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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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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담당관”는 관서의 과로 한다.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 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과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1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0. 10.>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제6조 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품의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3. 1. 12., 2023. 4. 28.>,<개정 2025. 4. 18.>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신설 2023. 4. 28.>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ㆍ사업소장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신설 2024. 10. 10.]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신설 2024. 10. 10.] 다.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개정 2023. 4. 28.>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개정 2023. 4. 28.>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개정 2023. 4. 28.>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8.>,<개정

제8조 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ㆍ운반ㆍ수리, 소규모 수리ㆍ수선공사ㆍ 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12>, <개정 2024. 10. 10.>,<개정 2025. 4. 18.>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소규모 공사ㆍ용역ㆍ임차(카드구매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⑥ 추정가격 20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4. 28.>

제10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10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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