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국내복귀기업”이란 「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산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8.]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본조신설 2025.4.18.]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