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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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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6.>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11.28.〉 3. "대여"라 함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11.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6.11.28.〉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6.11.28.〉 4. 법 제9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11.28, 2020.11.6.〉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6.11.28.〉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11.28.〉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11.28.〉 8. 그 밖에 식품위생, 군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1.28, 2020.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4.6, 2020.1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7.29.> 1.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7.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4.8.9.> 4.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8.9.>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위생업무담당과장 2.기금출납원: 위생관리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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