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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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 9. 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1.12.15., 2022.12.15.>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2. 16 조례1672, 2021.12.15.>
②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매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95. 10. 30 조례1405] <개정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6. 5.30 조례 제1739호>
②월정수당은 매월 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1739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16.11.15 조례 2203>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08. 1. 9 조례 제1791호>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2203>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2016.11.15 조례 2203, 2024.3.26.>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16.11.15 조례 2203, 2023.12.13.>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
제8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2008. 2. 1 조례 제1792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15. 10. 22., 2015.11.25. 2016.11.15. 조례 2203, 2017.10.19. 조례 2240, 2019.3.15., 2019.12.16.>
제9조 여비 지급기준
제9조(여비 지급기준)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4.17.]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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