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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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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 지역 고대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조성된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시시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강연,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시관의 위치는 경산시 청운2로 29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압독국 역사 관련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교육·홍보 5. 학술연구 및 조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자료·간행물·정보 교환 등의 유기적 협조 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전시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취식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등

제9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등 편의시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유물 수집 및 관리

제10조(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전시관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경산박물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시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시관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산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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