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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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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제2조 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8.> 1. 제1분과위원회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나.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라. 문화유산자료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마. 시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다.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

제3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신청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신청)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문화유산 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5. 4. 18.> 2.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전설ㆍ현상 설명서<개정, 2025. 4. 18.>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 4.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5. 4. 18.> 5. 민속문화유산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개정, 2025. 4. 18.> 6.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ㆍ기록물ㆍ대본 등 참고 사항<개정, 2025. 4. 18.> 8. 그 밖에 지정에 필

제3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제3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등록신청 동의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4조 문화유산의 제출 등

제4조(문화유산의 제출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5조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5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4. 18.>

제6조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6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5. 4. 18.> ①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⑤ 시장이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4. 18.> ② 시장이 자연적ㆍ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등

제9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4. 18.>

제9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제9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0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절차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절차) 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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