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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청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7. 특장(特裝)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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