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작성 및 비치

제2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작성 및 비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부과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통보, 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年賦) 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취득 과세대장을,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의 관리

제5조(비과세의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의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의 통보

제7조(과세자료의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포함한다),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자료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자료 4.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변동 등에 관한 자료 5.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6.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자료 7. 공장등록 사항 등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제8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제9조 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과세의 관리

제10조(비과세의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과세 대상의 관리

제11조(중과세 대상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