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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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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시설), 전기시설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9.23.><개정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9.23.> ③ 청원생명축제 등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작일 15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로부터 5일 후까지는 캠핑장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9.23.> ⑥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 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30일 전부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접수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 개시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예약 완료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 후 2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9.23.>

제6조 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9.23.> ③ 삭제 <2021.12.24.>

제7조 시설 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9.23.>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 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예정일 전(前) 또는 사용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3.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재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5일 이내에 시설사용 예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21.12.24.]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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