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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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청주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ㆍ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환경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2. 지형, 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은 조사원이 자연환경조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청주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