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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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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이용 요금

제4조(이용 요금)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실제 이용 요금(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삭제 <2020.6.12.>

제7조 관리의 위탁

제7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 3.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단체 4.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관리 지원

제8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 요율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권리의 양도(讓渡) 및 전대(轉貸) 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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