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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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5.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외의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 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3.>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및 제8조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 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