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주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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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주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 관련기관”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 소재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시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침해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과 행동,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임신·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견을 표현할 권리)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