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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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장난감대여센터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4.>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23.7.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08.>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 ③ 삭제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