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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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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

제3조(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 출신국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3조의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다문화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다.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 운영

제12조(지원센터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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