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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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6.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7.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한다. 8. 인적·물적 환경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성·운영한다.
제4조(주민 및 추진주체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수립 시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연도 예산 규모, 사업대상 및 지원방법 등 3. 지도자, 실무자, 주민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4.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범위, 지원신청서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정보공유와 협력·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는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운영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사업 지원대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3.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교육(육성)·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신문·마을학교 운영 등 주민교류 및 교육·문화 활동 7.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공동시설 조성·보수 등 마을 공간 조성사업 8.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지증진, 안전,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9.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10.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 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사업 11. 마을의 역사와 문화예술 보전 등 특성화 사업 1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3. 마을공동체 관련 박람회·세미나·축제 등 행사 개최 1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7일 이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석과 평가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