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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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위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기획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국·소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 추천인
3. 학부모협의회 추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지역농산물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 추천인
8. 보육기관 및 어린이집 대표
9. 복지급식 관련 단체 대표
10.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 출연기관, 군부대
5.「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9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9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0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10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12.27.>
1. 지역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2.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우수 농산물
4. 시 지역 외의 농산물
제11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11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2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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