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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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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책임지고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의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급~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장을 해임ㆍ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한다. <개정 2024.7.12.> ④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ㆍ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시장의 승인 필요)

제7조 대출

제7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영상미디어 등 비도서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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