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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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2. 주민의 역량강화사업 및 현장전문가 육성 3. 주민의 복지·건강·여가·교육 증진 사업 4.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사업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7.]
제4조(농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시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시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시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 건설교통본부장, 사업 소재지 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읍ㆍ면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별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기본계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지원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면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교수 2. 사업지역 마을대표 3.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