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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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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ㆍ판매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로 68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관”이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ㆍ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테마공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3.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테마공원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①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테마공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9:00~18:00 2. 동절기(11월~3월): 9:00~17:0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무일

제8조(휴무일) 테마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3. 임시 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3.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테마공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테마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가게 3. 직거래 장터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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