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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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시민센터"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입주자 등”이란 시설의 입주자 및 수탁자,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이하 "새활용시민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28(주성동)에 둔다.
제4조(기능) 새활용시민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새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부칙 <개정 2022.12.23.> 3.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판매, 홍보 <개정 2022.12.23.> 4.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행사 <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새활용시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외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개정 2022.12.23.>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하는 공간 3.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전시·판매하는 공간 <개정 2022.12.23.> 4. 교육·체험공간·회의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2.12.23.> 2. 기타 새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주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재활용 및 새활용 관련 행사 <개정 2022.12.23.> ④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관리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새활용시민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8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지원) 시장은 입주자 중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시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10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새활용시민센터의 입주자 등은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새활용시민센터의 시설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새활용, 생태, 에너지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새활용시민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범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위탁사무) 새활용시민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