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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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10.>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3.10.> 3. "주민편익시설"이란 청주시푸르미스포츠센터 내의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찜질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호이동 2023.3.10.> 6. 삭제 <2023.3.10.> 7. 삭제 <2023.3.10.>
제3조(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3.10.>
제4조(운영) <개정 2015.10.08.> ① <삭제 2015.10.08.>.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맞춰 시설기능 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2.>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목이동 2023.3.10.> 사. 그 밖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목이동 2023.3.10.> 2. 매립시설 <신설 2023.3.10.> 가. 반입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매립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 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재활용품 선별시설 <호이동 2023.3.10.><개정 2023.3.10.> 가.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개정 2023.3.10.>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 다.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과 반입ㆍ반출 관리 <개정 2023.3.10.> 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수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3. 공중차량 계량 시의 차량 전ㆍ후ㆍ좌ㆍ우(4면)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적용한다. ③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최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과다 집하된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처리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의 자체 과실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소각시설 톤당 처리단가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협약 및 계약 체결에 따른 반입수수료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량한 양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설치한 유량계의 음폐수 측정량 3.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