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청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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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청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사회교육사업 2. 노인종합상담사업 3. 노인 일자리사업 4. 노인 건강증진 및 기능보완 사업 5. 요보호노인 보호 및 지원 6. 노인자원봉사사업 7.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사용)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자 범위)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개정 2021.1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6.10.21.> 3.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10.21.>
제7조(이용료) 복지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9.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3.9.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1.1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위탁 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2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청주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청주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