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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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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청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사회교육사업 2. 노인종합상담사업 3. 노인 일자리사업 4. 노인 건강증진 및 기능보완 사업 5. 요보호노인 보호 및 지원 6. 노인자원봉사사업 7.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용자 범위

제5조(이용자 범위)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제한

제6조(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개정 2021.1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6.10.21.> 3.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10.21.>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복지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9.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3.9.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 감면

제9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1.1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2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청주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청주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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