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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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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이란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삭제 <2023.12.22.>

제4조 복지관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복지관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 교실, 노인여가ㆍ문화, 문화 복지사업 라. 자활지원 등: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3. 지역 조직화 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다.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제5조 시설 이용

제5조(시설 이용) 복지관 시설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을 우선하며, 청주시민 외의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내용

제7조 비용 수납

제7조(비용 수납) 복지관 운영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에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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