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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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이란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삭제 <2023.12.22.>
제4조(복지관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복지관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 교실, 노인여가ㆍ문화, 문화 복지사업 라. 자활지원 등: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3. 지역 조직화 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다.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제5조(시설 이용) 복지관 시설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을 우선하며, 청주시민 외의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내용
제7조(비용 수납) 복지관 운영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에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2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