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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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주시 아동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모충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회의, 교육,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08.> 1. 치료상담사업: 아동 및 가족상담사업, 심리진단사업,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사업, 특수치료사업 등 2. 교육ㆍ문화사업: 교육ㆍ문화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ㆍ안전교육사업, 아동체육ㆍ문화공간 제공 등 3. 지역연계 사업: 사례발굴 및 관리, 지역복지사업, 아동관련 기관과의 협조 지원사업 등 4.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ㆍ법인ㆍ공공단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아동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아동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관업무 담당부서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위원회 임기 및 기능)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결격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시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복지관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아동을 우선한다.<개정 2015. 10. 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최소한의 실제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경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은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조정(調整)할 수 있다. 3. 시설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신청은 사용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아동관련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