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개인연습실 6. 정보자료실 7. 유아놀이방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 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8.>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8조 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08.>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즉시 신청 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8.>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 10. 0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람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1조 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