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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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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제3조의 청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이하 “유기농단지”라 한다)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말한다. 3.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유기농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유기농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2. 열대식물원 3. 연구온실 4. 마케팅센터 5. 어린이공원 <개정, 2022.12.23.> 6. 지능형농장 교육장 <개정, 2022.12.23.> 7. 공원 8. 그 밖에 유기농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농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기농단지 시설 관리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 연구, 교육지원 등 4. 그 밖의 유기농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유기농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 및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2025.4.18.> [제목개정 2024.7.12.]

제6조 사용허가 범위

제6조(사용허가 범위) ① 시장은 유기농복합단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 휴무일 및 이용 시간

제7조(휴무일 및 이용 시간) ① 유기농단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나. 가목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유기농단지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날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유기농단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휴무일 및 이용 시간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입장 제한 등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3. 허가 없이 유기농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4. 각종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유기농단지가 농업ㆍ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가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기농단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2.> 1. 유기농단지의 관리 및 운영 2. 친환경농산물 기획 생산 지원 3. 친환경농산물 관련 각종 제안 및 공모 사업 추진 4. 유기농단지내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5. 그 밖에 유기농단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청주시 친환경농산관련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중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관련 부서장 나.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농업 관련 분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교수 라. 농업관련 단체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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