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2.“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6.]
제3조(주민참여 등)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1.16.> ⑤ 삭제 <2018.11.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제6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제7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시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18.11.16.>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신설 2018.11.16.> <개정 2021.9.1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9.17.>
제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제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①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7.]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4.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6., 2020.7.17., 2020.10.8.> 1.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10.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