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이하 “에코콤플렉스”라 한다)”란 자연ㆍ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에코콤플렉스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를 말한다. 4. “에코콤플렉스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에코콤플렉스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수탁자의 지시를 받아 에코콤플렉스의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운영에 종사하는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에코콤플렉스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1099번길 111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에코콤플렉스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센터: 다목적 강당, 실험실, 토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 2. 연수동: 숙박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 3.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5조 위탁사무

제5조(위탁사무)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생태·환경 교육에 관한 사무 5.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6. 환경의식 확산과 실천에 필요한 사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사무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에코콤플렉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삭제 <2020.7.17.>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과 결산

제11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에코콤플렉스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취소 및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