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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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이하 “공공세척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620-8에 둔다.
제4조(기능) 공공세척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기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주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다회용기 및 재활용 등관련 행사 ④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업사이클, 생태, 에너지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세척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 공공세척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공공세척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세척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세척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세척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세척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