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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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 제20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7., 2025.4.18.> 1. 기업출납원: 업무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시설과장, 정수과장 3. 수입원: 요금업무담당팀장 4. 지출원: 회계업무담당팀장 5. 자산출납원: 회계업무담당팀장 6. 분임자산출납원: 운영팀장, 수도기획팀장, 관리팀장 7. 일상경비출납원: 운영팀장, 수도기획팀장, 관리팀장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담당자 9.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4.17., 2025.4.18.>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 수행 7. 공기업자산 관리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2020.10.16. 2021.12.24., 2025.4.18.>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일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4.17.>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0.4.17.>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되,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7.>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개정 2020.4.17.> 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17.>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별로 영업 외 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장부 및 서식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7.>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20.4.17.>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으로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앞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한개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