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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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5. 3.>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31.,개정 2024. 5. 3.>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5. 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창업지원 마.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바. 청년의 복지증진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아.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자.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차.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2025. 4.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2025. 4. 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2025. 4. 1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개정 2021.5.28., 2024. 5. 3.>
제10조(청년정책참여기구) ① 도지사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전북자치도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참여기구(이하 “참여기구”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② 참여기구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25. 4. 18.>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6.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기구 구성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8.> ④ 참여기구은 대표 1명, 부대표 2명(남, 여)의 임원을 포함하여 참여기구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또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5. 4. 18.> ⑤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는 참여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 5. 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1.>]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는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