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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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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2. 상호 연계되는 복합재난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복합재난 대응체계 및 개선방안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별 협업체계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기반한 피해 상황 및 예측에 관한 사항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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