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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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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충청북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청주시에서 보전·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중에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각종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금속활자전수교육관 :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96(운천동) 2. 청주대목전수교육관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3.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73-40 일원 4. 청주배첩전수교육관 :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1번길 40(봉명동)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 2. 무형유산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전시 활동 3.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4.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②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교육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기타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전·전승·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전시물의 확보·관리

제7조(전시물의 확보·관리)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 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 시설 설치 및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 중인 무형유산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 이외에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교육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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