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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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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7.12.15.>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5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8조 재공고 열람사항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②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제11조 공동구의 관리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2015.03.02>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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