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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향토 유산 보호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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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향토 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시 향토 유산(이하“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나 도의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유산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023.12.15., 2025. 4. 15.>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군산시 향토 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유형 유산, 무형 유산, 자연 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⑤유산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유산의 조사 2. 유산의 지정과 해제 3. 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군산시 유산 등에 대한 경비 보조·심의 및 훼손 가능성 있는 유산 구입 심의 등 5. <삭제> 2023.12.15. 6. 기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개정 2015.04.3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15.> 1.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임시회의는 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시 지정 유산의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의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3.12.15.>

제7조 유산 지정

제7조(유산 지정) ①군산시 유산의 지정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이나 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15.> ②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지정한다. <개정 2023.12.15.> ③시장은 시 지정 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3.12.15.> ④지정된 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8조 보호구역 지정

제8조(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시 지정 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9조 지정 해제

제9조(지정 해제) ①시장은 제7조, 제8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시 지정 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시

제10조(고시) 시장은 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1조 경비보조 및 소유자 관리

제11조(경비보조 및 소유자 관리) ①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정된 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②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삭제> 2023.12.15. ③ 시장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대인적(개인ㆍ단체) 유산의 관리ㆍ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같은 유형의 도 지정 유산 지원 경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2조 유산 매입

제12조(유산 매입) 군산시 유산 중 훼손·망실의 우려가 있는 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도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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