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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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명 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하“역사관”이라 한다) 2. 위 치: 군산시 금광동 165-8번지 외 1필지 3. 기 능: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7. “소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8.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ㆍ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ㆍ위탁관리) ① 역사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은 유물 기증자,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수탁자는 관람료 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