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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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4.14., 2020.8.14., 2023. 12. 8.>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7. 4. 14> 5. <삭제 2017. 4. 1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
제3조(지역산업) 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2025. 4. 18.> 1. 미래형 자동차산업 2. 조선ㆍ항공산업 3. 농ㆍ건설기계산업 4. 재생에너지산업 5. 수소에너지산업 6. 탄소융복합소재산업 7. 바이오산업 8. 디지털ㆍICT융복합산업 9. 이차전지산업 10. 방위산업 11.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의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0.8.14.>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전북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지역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지역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8.14.]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4., 2020.8.14.,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20.8.14.]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7조(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4.>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기반 조성 6.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금 7.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10조(수익사업) <삭제 2017. 4. 14>
제11조(재원조달) <삭제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