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국가유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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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국가유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5.> 1. “국가유산 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관리ㆍ운영”이란 국가유산 운영 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 ① 국가유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행사 및 전통문화예술재현과 관련한 사업 2. 소장품의 전시 · 관람 및 지역 역사예술문화 보존사업 3. 기타 문화예술관광 선양과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의 보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4. 15.> ③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가유산의 발굴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04.30., 2025. 4. 15.>
제6조(이용료와 관람료)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와 관람료 할인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3.07.17>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경우 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4. 그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민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에 한 해 이용료와 관람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와 관람료의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이용 및 관람 시간) ① 시설은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시설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2.11.09><개정 2024.09.19.>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책임 및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각종 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