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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립국악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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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산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국악원은 원장, 부원장, 총무 각 1인과 창악·기악·무용부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국악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향토음악의 보존 및 육성 2. 고전음악의 보급 및 전승 3. 시민과 외래 귀빈을 위한 공연 4.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원장은 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rh 부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총무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원장, 부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원장, 부원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출연 기타 주어진 배역을 거부했을 때 4. 기타 임원의 품위손상 및 원무에 위해로운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 5. 시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강사 등

제8조(강사 등)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창악·기악·무용부에 강사 각 1인을 시장이 위촉하고 강사에게 당해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의 자격과 위촉

제9조(강사의 자격과 위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향토 유산 보호 조례에 의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의 국악분야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2년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제10조 강사의 임무

제10조(강사의 임무) 원장의 명을 받아 부원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수강료

제11조(수강료) ①국악원의 각부에서 국악을 익히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강료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각단의 구성

제12조(각단의 구성) ①국악기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내에 관현악단, 국악합창단, 무용단, 농악단을 둘 수 있으며 각단에 지휘자를 둘 수 있다. ②지휘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각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각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각단별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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