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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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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 칭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및 분관 <개정 2019.08.01.> 2. 위 치 : 군산시 해망로 240 인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 <개정 2018. 7. 12.> 3. 기 능 : 역사ㆍ문화 전시, 교육, 홍보 등 4. 분 관 : 분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08.0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3. 17.>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 진포해양테마공원과 분관을 포함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3.03, 2018. 7. 12., 2019.08.01.> 2.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7.17.>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2023.07.17.>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3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9.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

제4조 관리 등

제4조(관리 등) ① 박물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하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16, 2018. 7. 12.>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7. 12., 2025. 3. 17.>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2., 2019.08.01., 2025. 3. 17.> ② <삭제 2020.12.16.>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3과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3.03, 개정 2015.03.02, 개정 2018. 7. 12., 2019.08.01.> ④ <삭제 2018. 7. 12.>

제7조의2 관람료의 반환

제7조의2(관람료의 반환) <신설 2020.12.16.>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제8조 무료관람 등

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3.03, 2020.12.1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9.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8. 7. 12.>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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