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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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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군산시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군산시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향사랑기금”이란 군산시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기부자”란 군산시의 주민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5. “답례품”이란 군산시가 기부자에게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4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 계정과 운용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6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26조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③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관

제7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계장(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기부업무 관련 국장, 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인 나.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2인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인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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