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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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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영농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ㆍ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ㆍ운영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 환경오염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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