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1. 국가유산 연구원<신설 2009.01.15> 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개정2008.04.30> 3. <삭제2008.04.30> 4. <삭제 99.10.14> 5. <삭제2008.04.30> 6. <삭제2008.04.30> 7. 공기업회계원<개정2001.07.31> 8. 농기계교육교관 9. <삭제 2001.07.31> 10.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개정2001.07.31, 2009.01.15> 11. 보건위생감시원 12. <삭제 99.11.30> 13. 보건진료원 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 15. <삭제2008.04.30> 16. <삭제 2001.07.31> 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 18. <삭제2008.04.30> 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 20. <삭제 2000.07.31> 21. 예산편성 관리원<신설 2007.07.20> 22. 산업인력양성원<신설 2010.10.01> 23. 박물관관리원<신설 20

제3조 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